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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FAQ
사업주지원과정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장은 연간 500만원 이상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지원환급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지원환급 대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사업장별 훈련비용지원 한도

1.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 * 240%
  (직업능력개발개산보험료가 500만원 보다 작은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2. 대규모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 * 100%
3. 기업규모 별 지원율
  우선지원대상기업 : 90% | 1000인 미만 중견기업 : 60% | 1000인 이상 대기업 : 40%

 * 공급정도에 따른 조정계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내 [별표 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주지원훈련과정 수강 절차

학습전수강신청

수강신청 >>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을 선택 후 교육비, 지원금, 수료조건 등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 개별수강신청 문의 : 송한별 담당자 / 070-4895-2353 / hbsong@edupure.net
  • 단체수강신청 문의 : 최민정 담당자 / 031-902-2287 / mjchoi@edupure.net
제출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환급비가 지급될 회사 통장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개인별작성)를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아래의 제출서류 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 내부 회계담당자가 별도로 있을경우 메일에 담당자 정보(이름, 직통번호, 메일주소)를 같이 기재 바랍니다.
(* 제출서류 수신 이메일 : hbsong@edupure.net)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하기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발송 >>

위탁계약서는 훈련기관에서 산인공으로 훈련생 등록까지 완료 후 사업장 교육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되며,

수신받은 위탁계약서는 학습시작일까지 컬러 인쇄 후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을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위탁계약서는 에듀퓨어에서 먼저 목~금 중 메일로 발송드립니다.)

▶ 교육 담당자 : 송한별 대리 / 070-4895-2353 / hbsong@edupure.net

학습중결제

교육비 결제 >>

훈련기관에서 교육비에 대한 청구계산서가 발행되며, 계산서 발행 후 7일 이내로 교육비를 입금합니다.

학습진행

학습진행 >>

학습기간내 수료기준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합니다.

* 부정훈련 유의사항 : 동일아이디로 다른 학습자가 동시 학습 및 과제파일 공유 및 부정훈련 시 환급금지급이 불가한 패널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학습종료성적검토기간

학습종료 후 성적검토 기간 >>

교육종료 후 평일 기준 3~5일간 평가 채점 및 모사답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수료확정

수료확정 및 수료증 발급 >>

수료확정 문자 수신 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철차

수료학습자 교육비 지원절차 >>

  1. 1. 교육시작일로부터 14일 이 후 교육비 전액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2. 계산서 발행 후 7일 이내에 교육비 전액을 에듀퓨어로 입금합니다.
  3.   (교육비는 반드시 기업통장에서 기업명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4. 3. 교육 종료 후 에듀퓨어는 수료자에 대한 환급비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합니다.
  5. 4.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환급비를 에듀퓨어에 지급합니다.
  6. 5. 확정된 지급결정통지서와 환급예정일을 교육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합니다.
  7. 6. 에듀퓨어는 지급받은 환급비에 대해 해당 사업주통장으로 입금합니다.

※ 진도율 50% 미만인 미수료학습자의 경우 교육비 환급이 불가합니다.

사업주지원과정 확인 사항

  • 1. 과정별 수료조건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수료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신한 위탁계약서는 교육시작일 전까지 회신 필수이며, 위탁계약서 미 회신시 수강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3. 사업주지원훈련과정의 지원금은 기업규모(대규모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상이합니다.
  • - 기업규모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 - 사업주지원훈련 지원 한도금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지원 콜센터(대표번호 1644-8000)
(주)이밸류마크 / 대표:최민정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1397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4-고양일산동-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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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훈련기관번호
    제 200900603호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번호 제 2019–91호
  • 평생교육시설
    등록번호 제 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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