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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 1시간 이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 1시간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 1회 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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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 1시간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 1회 교육 권고)
- 퇴직연금교육 (연 1회 / 1시간 이상)
※ 퇴직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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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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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의무교육 미 이수 시 벌금이 있나요?
- A.
법정의무교육은 교육별 관련된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실시 사업자에게는 최소 300만원, 최대 5억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사고 시 최대 5억원)
-
Q. 법정필수교육은 환급 진행이 안되나요?
- A.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에서 법정교육이 환급과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공통법정훈련 과정인정 및 훈련실시 불가 내용은 아래 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규정 제 5조 5항]
5.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
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없나요?
- A.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에듀퓨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
Q. 저희 회사가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은 무엇인가요?
- A.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이며, 사업장의 업태/종목에 따라
추가교육이 필요합니다. 수강여부에 대한 확인은 아래 상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사업장 소재지역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3. 개인정보보호교육 : 한국인터넷진흥원 / 1544-5118
4. 퇴직연금교육 : 근로복지공단 / 1661-0075
** 그외 교육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역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Q.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중도입사자도 필수 수강해야 하나요?
- A.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재직중인 전 직원이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대상으로 해당됩니다.
-
Q. 대표자, 사외이사 등의 경우에도 필수 수강해야 하나요?
- A.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맞으나, 사외이사등 구분이 어려운 경우
훈련기관에서 안내가 불가하기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역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Q.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정기관이 맞나요?
- A.
- 성희롱예방교육은 인정기관이 아니더라도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제 19 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를
수강할 시 수강에 대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에듀퓨어는 본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인정된 기관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 위치에서 기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듀퓨어의 사명인 (주)이밸류마크로 검색 시 확인 가능)
-
Q. 추가발생 인원에 대한 무료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A.교육진행후 추가입사된 인원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 후 교육진행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자격취득일 증빙)
-
Q. 노동부 지도점검은 언제 나오나요?
- A.법정의무교육 지도점검일정은 지역부처마다 상이할 수 있어 훈련기관에서 안내가 불가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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