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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교육비를 먼저 지불하고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240%
직업능력개발개산보험료가 500만원 보다 작은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대규모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10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1000인 미만 중견기업 60%
1000인 이상 대기업 40%
공급정도에 따른 조정계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내
[별표 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강하려는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비, 지원금, 수료기준] 등을 확인한 후에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개인정보 동의서(개별작성),
③ 기업 통장사본, ④ 고용24 기업계좌 등록내역
캡쳐본을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아래의
'제출서류 수신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교육담당자가 제출서류 및 지원가능여부 확인 후 5일 내에 위탁계약서를 발송드립니다.
위탁계약서는 수강신청한 과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최종 교육비,
수료 시 지원금, 회사 부담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듀퓨어에서 사업장 교육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드리며 학습 시작일까지
직인날인 후 스캔본을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학습기간 내에 수료기준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합니다.
* 부정훈련 유의사항 : 동일 아이디로 다른 학습자가 동시 학습, 과제파일 공유 등의 부정훈련 시 교육비 지원이 불가한 패널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위탁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교육비에 대한 청구계산서가 발행되며,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내에 법인통장으로 교육비를 입금합니다.
학습완료 후 수료기준 미충족 인원에 대해 교육종료일로부터 7일간 최종평가 재응시 및 채점이 진행됩니다.
수료확정 문자 수신 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료확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된 최종 지원금을 에듀퓨어에서 산업인력공단 측으로 환급 신청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환급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기업이 학습시작 전에 고용24에 등록한 계좌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환급 해드립니다.
1. 과정별 수료조건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수료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지원훈련과정의 지원금은 기업규모(대규모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기업별로 배정된 훈련지원 한도금액 안에서 신청하여
교육비의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훈련 바우처입니다.
최근 3개년(‘21~’23)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상시 근로자 수는 기.직.카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
우선지원기업 대상여부 확인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total.comwel.or.kr) 접속 후 로그인2024년 01월 11일 (목) ~ 2024년 12월 31일 (화)
* 2만개 기업 신청완료로 현재는 발급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1. HRD4U 사이트(www.hrd4u.or.kr) 접속
2.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상단 통합접수 메뉴 클릭
4.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신청 클릭
5. 신청서 및 설문지 온라인작성 후 발급신청
6. 신청완료 즉시 신청결과 발표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및 제도문의
기업직업훈련카드 강의 신청문의
최소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지원가능
* 사업주지원훈련과 지원한도금액이 공통으로 부여됩니다1.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 접속 후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2. 상단의 직업훈련 메뉴 클릭 3. 상단의 나의정보 클릭 → 좌측의 사업주 훈련 클릭 → 지원한도 조회 클릭 4. 지급가능액 자사 하단에 기재된 금액 확인
1.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실물카드가 아닌
마일리지 형태인 무형으로 발급되며,
발급완료일로부터 3일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발급받은 기업직업훈련카드는
2024년 01월 15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 기업직업훈련카드로 신청한 과정은
수료 시에만 교육비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진도율 50% 이상 : (교육비 * 진도율 * 0.8)로 산출된 금액
②진도율 50% 미만 : 지원 불가하며, 교육비 전액 회사부담
교육비 : 10,000원 진도율 : 50% 산출공식 : (10,000 * 0.5 * 0.8 = 4,000) 지원금액 : 4,000원 (1인당)
4. 동일한 인원이 동일한 과정을 1회만 수강할 수 있으며, 중복수강은 불가합니다.
5.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한 학습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통합 만족도 설문조사에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 참여시기 및 방법은 추 후에 별도 공지예정6.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차년도로 이관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