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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지원훈련 제도안내 /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안내

사업주지원과정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연간 500만원 이상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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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지원과정 제도안내
  •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안내
ABOUT

사업주지원 환급제도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교육비를 먼저 지불하고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INFO

사업주지원 환급대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기업규모 별 지원한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x240%

직업능력개발개산보험료가 500만원 보다 작은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대규모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x100%

기업규모 별 훈련비 지원율

우선지원대상기업 90%

1000인 미만 중견기업 60%

1000인 이상 대기업 40%

공급정도에 따른 조정계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내
[별표 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주지원과정 수강절차

학습 전

수강신청

수강하려는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비, 지원금, 수료기준] 등을 확인한 후에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 개별수강신청 문의 : 이소라 담당자 / 070-4895-3577 / srlee@edupure.net
  • 단체수강신청 문의 : 최민정 담당자 / 031-902-2287 / mjchoi@edupure.net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개인정보 동의서(개별작성),
③ 기업 통장사본, ④ 고용24 기업계좌 등록내역
캡쳐본을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아래의
'제출서류 수신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교육담당자가 제출서류 및 지원가능여부 확인 후 5일 내에 위탁계약서를 발송드립니다.

  • 제출서류 수신 이메일 : srlee@edupure.net
* 내부 회계담당자가 별도로 있을경우,
제출서류 발송메일에 담당자 정보(이름, 직통번호, 메일주소)를
같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약서 발송

위탁계약서는 수강신청한 과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최종 교육비,
수료 시 지원금, 회사 부담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듀퓨어에서 사업장 교육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드리며 학습 시작일까지
직인날인 후 스캔본을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교육 담당자 : 이소라 담당자 / 070-4895-3577 / srlee@edupure.net

학습 중

학습진행

학습기간 내에 수료기준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합니다.

* 부정훈련 유의사항 : 동일 아이디로 다른 학습자가 동시 학습, 과제파일 공유 등의 부정훈련 시 교육비 지원이 불가한 패널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 및 교육비 결제

위탁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교육비에 대한 청구계산서가 발행되며,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내에 법인통장으로 교육비를 입금합니다.

* 교육비는 면세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로 발행됩니다.

학습 종료

학습종료 후 평가 재응시 기간

학습완료 후 수료기준 미충족 인원에 대해 교육종료일로부터 7일간 최종평가 재응시 및 채점이 진행됩니다.

수료확정 및 수료증 발급

수료확정 문자 수신 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환급신청

수료확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된 최종 지원금을 에듀퓨어에서 산업인력공단 측으로 환급 신청합니다.

지원금 환급승인

산업인력공단에서 환급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환급

기업이 학습시작 전에 고용24에 등록한 계좌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환급 해드립니다.

사업주지원과정 확인 사항

1. 과정별 수료조건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수료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지원훈련과정의 지원금은 기업규모(대규모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업규모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 사업주지원훈련 지원 한도금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지원 콜센터
    (대표번호 1644-8000)
ABOUT

기업직업훈련카드란?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기업별로 배정된 훈련지원 한도금액 안에서 신청하여
교육비의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훈련 바우처입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이용방법

  • STEP.1

    카드 신청

    2025년 1월~3월
    차수별로 신청일정 상이

  • 다음스텝
  • STEP.2

    기업선정

    신청기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기업 선정

  • 다음스텝
  • STEP.3

    선정기업 발표

    차수별 선정기업 발표
    (HRD4U 홈페이지)

  • 다음스텝
  • STEP.4

    훈련참여

    교육기관을 통해
    기업직업훈련카드 과정 참여

INFO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대상

우선지원기업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본요건 충족 기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 기본 요건 : 2022~2024년도에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이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구분 선정기준 확인방법
1순위 2022~2024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함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2순위 3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
* 25.1.1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3순위 뿌리산업 해당 기업
* 뿌리기술확인서 제출 가능한 기업으로
25.1.1 기준 유효한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뿌리기술 확인서
4순위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기업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5순위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구분 대상 신청일 선정기업 발표일
1차 1~3순위 2025-01-15 (수) ~ 2025-01-24 (금) 2025-02-07 (금)
2차 1~3순위 2025-02-11 (화) ~ 2025-02-25 (화) 2025-03-07 (금)
3차 1~5순위 2025-03-11 (화) ~ 2025-03-24 (월) 2025-03-31 (월)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므로 상위 차수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HRD4U 사이트(www.hrd4u.or.kr) 접속
2.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상단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 메뉴 클릭
4. 안내사항 확인 및 온라인신청서 작성
5. 신청하기 클릭

문의처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및 제도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
    (T. 052-714-8249)

기업직업훈련카드 강의 신청문의

  • 에듀퓨어 교육운영팀 이윤하 대리
    (T. 070-4895-2353)

기업직업훈련카드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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