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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교육비를 먼저 지불하고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240%
대규모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10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1000인 미만 중견기업 60%
1000인 이상 대기업 40%
공급정도에 따른 조정계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내
[별표 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강하려는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비, 지원금, 수료기준] 등을 확인한 후에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개인정보 동의서(개별작성),
③ 기업 통장사본, ④ 고용24 기업계좌 등록내역
캡쳐본을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아래의
'제출서류 수신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교육담당자가 제출서류 및 지원가능여부 확인 후 5일 내에 위탁계약서를 발송드립니다.
위탁계약서는 수강신청한 과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최종 교육비,
수료 시 지원금, 회사 부담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듀퓨어에서 사업장 교육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드리며 학습 시작일까지
직인날인 후 스캔본을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학습기간 내에 수료기준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합니다.
* 부정훈련 유의사항 : 동일 아이디로 다른 학습자가 동시 학습, 과제파일 공유 등의 부정훈련 시 교육비 지원이 불가한 패널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위탁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교육비에 대한 청구계산서가 발행되며,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내에 법인통장으로 교육비를 입금합니다.
학습완료 후 수료기준 미충족 인원에 대해 교육종료일로부터 7일간 최종평가 재응시 및 채점이 진행됩니다.
수료확정 문자 수신 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료확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된 최종 지원금을 에듀퓨어에서 산업인력공단 측으로 환급 신청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환급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기업이 학습시작 전에 고용24에 등록한 계좌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환급 해드립니다.
1. 과정별 수료조건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수료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지원훈련과정의 지원금은 기업규모(대규모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기업별로 배정된 훈련지원 한도금액 안에서 신청하여
교육비의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훈련 바우처입니다.
2025년 1월~3월 차수별로 신청일정 상이
신청기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기업 선정
차수별 선정기업 발표
(HRD4U 홈페이지)
교육기관을 통해 기업직업훈련카드 과정 참여
구분 | 선정기준 | 확인방법 |
---|---|---|
1순위 |
2022~2024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함 |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
2순위 |
3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 * 25.1.1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
3순위 |
뿌리산업 해당 기업 * 뿌리기술확인서 제출 가능한 기업으로 25.1.1 기준 유효한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뿌리기술 확인서 |
4순위 |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기업 |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
5순위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 |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
구분 | 대상 | 신청일 | 선정기업 발표일 |
---|---|---|---|
1차 | 1~3순위 | 2025-01-15 (수) ~ 2025-01-24 (금) | 2025-02-07 (금) |
2차 | 1~3순위 | 2025-02-11 (화) ~ 2025-02-25 (화) | 2025-03-07 (금) |
3차 | 1~5순위 | 2025-03-11 (화) ~ 2025-03-24 (월) | 2025-03-31 (월) |
1. HRD4U 사이트(www.hrd4u.or.kr) 접속
2.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상단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 메뉴 클릭
4. 안내사항 확인 및 온라인신청서 작성
5. 신청하기 클릭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및 제도문의
기업직업훈련카드 강의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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