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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기간 관련 안내

2011-12-08

| 2012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기간 적용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며,

합격한 날부터 2년에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통상적으로 1년에 1회만 시행하는 종목)는 다음에 시행되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다만, 필기시험 면제기간 적용 시 종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한다는 「민법」을 준용하여 면제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이고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해당 실기시험 또는 면제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다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2012년도 국가기술자격 관련 예시
<예시1. 건축시공기술사> 2010년도 기술사 제90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면제기간: ‘10.3.26~’12.3.25)은 2012년도 기술사 제96회 면접접수(접수기간: ‘12.3.26 ~ 3.29) 기간에 원서접수 가능
<예시2. 정보처리기사> 2010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면제 기간: ‘10.3.19~ ’12.3.18)은 2012년도 기사 제1회 실기시험(접수기간: ‘12.3.19 ~ 3.22) 기간에 원서접수 가능
※ 단, 기사 제2,3,4회 및 기능장, 기능사 등은 면제기간 만료일을 지나 일정 기간 후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되므로 면제기간 만료 전에 실기시험에 접수하여 응시하여야 함

 

생물공학기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광학기능사 등 1년에 1회만 시행되는 종목의 경우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1회 면제를 적용하여

2010년도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2년도 실기시험에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2012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말에서 2012년 1월 초까지 전산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오니,

동 기간이 지난 후 큐넷 마이페이지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필기시험 면제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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