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응시자격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응시자격 기준 주요 개정사항>
- 기술사, 기능장 응시자격 중 경력요건을 1~2년 완화
-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에 대해 부여했던 응시자격을 폐지
단,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에 대한 기존 자격요건은 2012.12.31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훈련과정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로 한정
- 전문사무1급 응시자격 중 경력요건을 단축하고, 컨벤션기획사 2급,스포경영관리사의
응시자격은 폐지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