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 가능. 업체간, 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복어조리,판매영업 등)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34조,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