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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상세정보

2023-02-06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상세정보

 

■ 자격증명 법적 근거(한공안전법 제 125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 또는 조종하는 행위

 

■ 자격증 주관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 초경량비행장치 응시자격

- 비행경력은 안전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경력을 말함

- 2종 보통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내 적성검사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유효한 경우) 

  또는 이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

- 연령제한: 만 14세 이상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기체 종류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자가용/사업용),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 시험과목 및 범위(통합 1과목 40문항 | 50분)

과목범위
항공법규해당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기상 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 항공에 활동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비행이론 및 운용
  •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 해당 비행장치 이 · 착륙
  •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 합격기준

70% 이상 합격(과목당 합격 유효) 

 

■ 접수기간

- 접수담당: 031)645-2100

- 접수일자: 연간시험일정확인하기 <-클릭

- 접수시작시간: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마감시간: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변경: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환불)후 재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내 원서접수(학과시험)

- 결제수단: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 접수제한: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 응시제한: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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