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상세정보
■ 자격증명 법적 근거(한공안전법 제 125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 또는 조종하는 행위
■ 자격증 주관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 초경량비행장치 응시자격
- 비행경력은 안전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경력을 말함
- 2종 보통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내 적성검사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유효한 경우)
또는 이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
- 연령제한: 만 14세 이상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기체 종류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자가용/사업용),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 시험과목 및 범위(통합 1과목 40문항 | 50분)
과목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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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 해당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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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기상 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 항공에 활동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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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 및 운용 | -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 해당 비행장치 이 · 착륙
-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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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70% 이상 합격(과목당 합격 유효)
■ 접수기간
- 접수담당: 031)645-2100
- 접수일자: 연간시험일정확인하기 <-클릭
- 접수시작시간: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마감시간: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변경: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환불)후 재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내 원서접수(학과시험)
- 결제수단: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 접수제한: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 응시제한: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