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퓨어교육담당자입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아래 조건중에서 한가지만 해당이 되면 1차 시험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및 증빙안내는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