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의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활용 방법
➪ 대학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따른 전형 자료 활용
➪
2012.3.1부로 시행되는 교육과학기술부훈령에 의거, 국어능력인증시험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으로서 고교 생활기록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
기재할 수 있음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12.3.1]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2012.1.27,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교선진화과),
02-2100-6450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➁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 [학생생활]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자격증코드관리], [자격증등록] 기재예시)
구분 |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
자격증 |
국어능력인증시험3급
OOOOOOOO 2012.04.05
한국언어문화연구원 | |
※
위의 내용은 2012.3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1944-10) 책자
31쪽에 나와 있고,
기재할 수 있는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162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책자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메뉴의 ‘[정보마당]
클릭-> [정보자료실] 클릭-> [학교지원국] 클릭->
[129번 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