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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고교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안내

2012-06-13

★★ 고등학생의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활용 방법

대학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따른 전형 자료 활용
2012.3.1부로 시행되는 교육과학기술부훈령에 의거, 국어능력인증시험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으로서 고교 생활기록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 기재할 수 있음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12.3.1]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2012.1.27,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교선진화과), 02-2100-6450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➁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 [학생생활]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자격증코드관리], [자격증등록]
  기재예시)

구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격증

 국어능력인증시험3급         OOOOOOOO          2012.04.05     한국언어문화연구원


※ 위의 내용은 2012.3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1944-10) 책자 31쪽에 나와 있고, 

    기재할 수 있는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162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책자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메뉴의 ‘[정보마당] 클릭-> [정보자료실] 클릭-> [학교지원국] 클릭-> 

    [129번 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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