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대상 : 자격취득자 중 유효기간 5년이 도래한 자
종목 |
자격증구분 |
보수교육 및 자격갱신 |
전산세무회계(2002년부터) |
국가공인
| ○ |
전산세무회계(2002년이전) |
한국세무사회인증
| × |
세무회계 |
한국세무사회인증
| × |
기업회계 |
한국세무사회인증
| × |
※ 한국세무사회인증 자격증은 보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2. 교육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3. 교육비용 : 2,5OO원 4. 교육방법 : 사이버 동영상 교육 및 평가 (http://license.kacpta.or.kr/) 5.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에 이수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5년간 유효기간 이후에 이수한 경우 : 갱신등록일부터 5년간
※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이 일시정지되고, 자격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교육기간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지 못한 자격취득자도 언제든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