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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st professionals 자격혜택

2012-03-22

|국가공인자격

-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공인자격'임 (2001년 1월 국가공인 취득)
- 국가로부터 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에 의거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으로 공인됨

 

|학점인정자격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2호에 의거 당해 자격취득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에 대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 자격 취득 시 1급 : 6학점, 2급: 4학점 부여
- 근거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11조 별표2호
(※ 학점인정여부 : 학교별 학사운영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교 학사운영과 문의 必)

 

|대학 졸업 인증자격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여러 대학에 졸업인증자격제도로 채택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는 입학 전 취득한 e-Test 자격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대비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음

 

|임직원 정보화 자격제도 채택

- 삼성그룹, POSCO, KT, 농협중앙회, 대한지적공사 등 유수기업과 기관의 임직원
   정보활용능력평가 자격으로 운영

 

|전국 초·중등학생 IT꿈나무 선발대회 평가 도구활용

-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초·중학생의 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확대/고취시키고,
   정보통신(IT), 과학기술 분야를 주도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육성하기 위한 대회
- 주최 : KAIST, 삼성SDS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EBS, 학국영재학회, 삼성전자
- 평가항목 : e-Test + IT수월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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