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입니다.
100% 적용
-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발주청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공병, 시설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 기타 건설관련단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80% 적용
- 건설관련분야의 교직경력(공업고등학교 교사이상)
- 건설관련업체 외의 법인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술자격 또는 건설기술관련학력 취득이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60% 적용
-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