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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안내

2010-07-14

|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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