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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시험정보 안내

2012-08-20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없으나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

|취득방법
-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 이수후  자격증 취득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필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과목
- 제2차 시험 (선택)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합격자결정
-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자격증교부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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