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키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형 |
2024-05-02
사회적 직위를 이용하여 무분벌한 언행 및 행동 차별등을 보여서는 안된는듯 합니다.
그 밑에 누군가는 피해를 받으며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초뢰해서는 안됩니다.
만족도 96%
염현상 강사 | 수강료 : 0원 | 환급금 : 0원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제 72조」에 의해 연간 1회, 1시간 이상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가 학습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련 법규와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배우고, 사례를 통한 판단기준 및 괴롭힘 발생 시 직장 내 대응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