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키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이*형 |
2024-05-02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편견을 가지게 해서는 안되는거 같네요.
장애의 범위가 해외기준점이 다름으로 장애인이라는 단어에만 편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운동, 사고 등 누구나 다 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인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족도 96%
오주현 강사 | 수강료 : 0원 | 환급금 : 0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에 의해 연간 1회,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학습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직장 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에 인권적인 측면, 유형별 이해 및 장애인고용 관련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