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키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형 |
2024-05-02
남/여 불문하고 성희롱이란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듯 싶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사내 생활하는데 있어 무의식 적인 행동을 조심 해야 될듯 싶네요.
만족도 96%
김지현 강사 | 수강료 : 0원 | 환급금 : 0원
남녀 고용평등법 제3조, 사업주는 법제 13조에 따라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유형 및 사례에 대해 학습하고,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한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