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일반과정
일반과정의 경우 수강료 전액을 본인부담하여 학습하는 유형으로 수강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강의마다 수료기준이 있어 학습자님께서 무리없이 수강 가능하신개수만큼 학습 진행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근로자) 과정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카드발급일 기준 1년에 5과정까지 수강 가능하였으나
현재 규정완화되어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금 내에서 연간 수강 횟수 제한 없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수강하셨던 강의는 재 수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