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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FAQ

고용노동부 인증 성희롱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지정기관 인가요?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반드시 기관을 지정해야 되는 항목이 아니며
온라인강의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 방법이 충족되는 기관에서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강의로 운영되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 증빙 가능하십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가이드라인” 은 아래 링크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지정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개인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 접속 시 해당 공지 내용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정기관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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