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1:1문의 FAQ

국민내일배움카드(근로자) 발급 후 퇴사하여도 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퇴사 후 사용 유무는 국민내일배움카드(근로자내일배움카드) 발급일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해주세요.

 

20년 1월1일 이전 발급자
* 구직자/근로자 구분되어 발급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의 경우


근로자카드 남은 유효기간에서 퇴사 사유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퇴사사유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 근로자카드 유효기간이 종료될 경우

원래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 법정직무교육 및 외국어 과정은 지원 불가합니다.

 

20년 1월1일 이후 발급자
* 구직자/근로자 구분없이 발급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의 경우


재직 중 발급자 :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재직자 대상이 박탈되며,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실업자 대상으로 직접 용도 변경하여 실업자 대상으로만 사용 가능 합니다.


구직 중 발급자: 실업자에서 재직자가 되었을 경우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고용보험 취득사실을 증빙하여 재직자 대상으로 직접 용도 변경하여 재직자 대상으로 사용 가능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저희측에서 확인이 불가하여 고용노동부(국번없이1350) 또는

거주지역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이밸류마크 / 대표:최민정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1397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4-고양일산동-0937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T-3 703, 704호 / 대표번호 : 1688-3744 / 이메일 : help@edupure.net / FAX : 031-908-1449
  • 원격훈련기관번호
    제 200900603호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번호 제 2019–91호
  • 평생교육시설
    등록번호 제 66호
quick menu
  • 로그인
  • 수강신청방법
  • FAQ
  • 원격지원
  • 찜한강의
  • 위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