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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변경 안내(2020.1.1. 시행)

2020-01-02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변경 안내 (2020.1.1. 시행)

주요 고시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고시 개정 안내일 : 2019년 12월 31일

- 고시 시행 예정일 : 2020년 01월 01일

- HRD-net 사이트 내 공지는 아직 업로드 되지 않은 상태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안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HRD-net 사이트 내 자비부담액 안내창 수정중으로 자비부담액은 에듀퓨어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공지 URL :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1201128


* 주요개정내용

1. 전체 지원과정의 지원율이 감소하여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2. 전체 교육기관 통합 1년에 5회까지 지원합니다.

3. 이미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신청은 불가합니다.

4.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에 대해 1년에 3회까지 지원합니다.

   * 동일직종이란? NCS직무분류의 6자리까지 동일한 과정를 말합니다.

   - 예시 : (02020201) 인사 / (02020202) 노무관리

               NCS직무분류의 앞 6자리 020202가 동일하므로, 동일직종으로 분류함

 

* 첨부파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정고시안_최종★_2020년.pdf

내일배움카드 과정목록(2019.12.31).xlsx

  

규정변경에 대한 문의는 노동부(국번없이1350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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