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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시행 예정)「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개정 사전 안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개정 사전 안내 (11.1. 시행 예정)


재직자 훈련 자부담 조정 등 주요 고시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고시 개정 안내일 : 2019년 09월 30일

- 고시 시행 예정일 : 2019년 11월 01일

- HRD 공지 URL : http://www.hrd.go.kr/hrdp/ct/pctao/PCTAO0100L.do

 

* 주요개정내용


1. 일부 과정의 지원금이 60%로 축소됩니다.

    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은 100%였으나, 일부과정의 지원금이 60%로 축소되어 본인부담금이 40%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발생되는 과정정보는 첨부파일 '02. 규정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과정(190917).xlsx'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동일과정에 대한 재수강을 1회로 제한합니다.

    수강했던 강의를 재수강할 경우 1회만 재 수강이 가능하며, 2019년 10월 01일 전에 같은 강의를 2회 이상 수강한 경우에는

    추가 수강이 제한됩니다.


3. 1년 내 5회로 지원횟수가 제됩니다.

    1년 5회의 과정을 수강한 경우 추가 수강은 불가하며, 해가 지나간 후 다시 5회까지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2019년의 경우 10월 30일 이전 강의 수강 갯수와 무관하게 규정 개시일인 11월 01일 이후 5개 과정을 수강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190930_11.1._시행_고시_개정_관련_안내문(공지용).pdf

자부담금발생과정(191030_수정).xlsx

 

 

규정변경에 대한 문의는 노동부(국번없이1350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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