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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FAQ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안녕하세요. (주)이밸류마크-에듀퓨어 교육담당자 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 기관으로 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올바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3,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 ㈜이밸류마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 받은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 입니다.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9.jsp

 

※ 첨부서류

 (1) (주)이밸류마크_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2019-05-29)

 (2) (주)이밸류마크_평생교육시설 신고증(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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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번호 제 2019–91호
  • 평생교육시설
    등록번호 제 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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