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안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내일배움카드-근로자(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고용형태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제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용방법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신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 훈련과정 수강신청
- 훈련과정 수강
지원대상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이며,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인 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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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 기타산업 |
500인 이하 | 300인 이하 | 100인 이하 |
본인의 지원대상 해당여부는 아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절차
01LOG IN |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02수강신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 과정명 옆에 ‘근로자카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정만 신청가능 |
03결제하기 | 환급정보 입력 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로 결제 ※ 학습비용의 자비부담분 금액을 결제(근로자카드 한정) |
04HRD 접수 | 나의강의실에 접속하여 'HRD 수강신청' 버튼 클릭 후 HRD 홈페이지내 추가 접수 |
05수료증발급 | 학습기간 내 수료 후 [나의 강의실 → 수강이력/수료증발급] 메뉴에서 수료증을 출력 |
* 동시 수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포함 5개로 제한 됩니다.
* HRD-Net 또는 고용관서를 통해 발급받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시 패널티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되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2020.01.01 개정)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시
-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시
-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3회 이상 시
-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절차
- 1)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접속 (www.hrd.go.kr)
- 2) MY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
- 3) 공인인증서 로그인
- 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카드 신청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오프라인으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안내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