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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필기시험 면제기간 안내('14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필독)

2015-12-31

 

안녕하세요. 에듀퓨어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 필기 시험면제 기간안내가 다음과 같이 게시 되었습니다. 

2014년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 내용을 필독하시어, 

시험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객 매우만족공정한 시험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면제기간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가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기시험 면제기간은 관련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에 따라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만 2

    까지이며 이는 시행횟수로 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매년 시행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시행일정 수립 시 면제기간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출, 발간, , 채점,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에 따라 조정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 2014년도 기사 제1회 필기합격자의 경우, 2016년도 기사 제1회 실기원서 접수기간에 만2년 요건

   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응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사 제3회,

   제4회 필기합격자의 경우도 필기시험 2년 면제기간이 2016년도 각 회별 실기접수기간에 포함되지 않

   므로 필기 응시 준비 요망)

 

아울러 2016년 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은 CBT방식으로 6주간에 걸쳐 시행(합격자발표일이 응시일자별

   로 각각 다름)되므로 추후 시행일정 수립 시 필기시험 면정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개

   개인별로 면제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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