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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2급 자격증 상세정보

2020-09-24
| 청소년상담사2급 자격증 상세정보

 

 

■ 청소년상담사2급 자격증개요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임


■ 청소년상담사2급 수행직무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 


 자격요건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결격사유 및 더 자세한 자격요건은 자격증 주관처인 큐넷을 참고해 주세요. 

   자격요건 더 자세히 보기 -> 클릭

 

 응시수수료(청소년기본법 제62조제1항)

- 1차: 26,000원

- 2차: 16,000원 

 

 청소년상담사 2급 시험과목 및 배점

- 필수과목(4과목)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 선택과목(2과목)

ㅇ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2차 면접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위원(3)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25점 만점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격서류 심사 및 면접시행

ㅇ 2014년도부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시행을 공단에서 시행

ㅇ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 실시기관

o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o 필기시험 시행, 응시자격서류 심사, 면접시험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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