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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3급 자격증 상세정보

2020-02-07
| 청소년상담사3급 자격증 상세정보

 

 

■ 청소년상담사3급 자격증개요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임 


■ 청소년상담사3급 수행직무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 


 자격요건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
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결격사유 및 더 자세한 자격요건은 자격증 주관처인 큐넷을 참고해 주세요. 

   자격요건 더 자세히 보기 -> 클릭

 

 응시수수료(청소년기본법 제62조제1항)

- 1차: 26,000원

- 2차: 16,000원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과목 및 배점

- 필수과목(5과목)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ㅇ 학습이론

 

- 선택과목(1과목)

ㅇ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2차 면접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위원(3)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25점 만점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격서류 심사 및 면접시행

ㅇ 2014년도부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시행을 공단에서 시행

ㅇ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 실시기관

- 필기시험 시행, 응시자격서류 심사, 면접시험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관련강의 청소년상담사3급(이론+기출)(필수+청소년이해론) - 강사:김형준/유상현 | 학습기간: 30일(+ 360일) | 수강단원: 139강(총 140시간) | 수강료: 41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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