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은 교육종료 후 진도율 50%이상 학습자, 수료생에 한해 신청이 되며, 에듀퓨어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을 합니다.
아래 절차로 환급비가 지급됩니다.
[환급비 지급 절차]
① 학습기간 중 위탁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교육비에 대한 청구계산서가 발행됩니다.
②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내에 법인통장으로 교육비를 입금합니다. (교육비는 회사통장에서 입금되어야 합니다.)
③ 수료확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된 최종 지원금을 에듀퓨어에서 산업인력공단 측으로 환급 신청합니다.
④ 산업인력공단에서 환급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⑤ 확정된 지급결정통지서를 교육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합니다.
⑥ 기업이 학습시작 전에 HRD-Net에 등록한 계좌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환급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