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퓨어 입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는 학습자 중 훈련비 자비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 대상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훈련비 자비부담 경감 또는 면제 대상자 안내]
- 우대 대상에 따라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우대대상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비 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강의를 신청하실때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의 경우 강의신청시 추가지원대상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대상 | 훈련비지원율 | 제출서류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 취성패 1유형과 동일 | 근로계약서 등 |
출소예정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
장애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취성패 2유형과 동일 |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자부담률의 50% |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
[참고] 훈련지 지원율(%)
구분 |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 외국어· 법정직무 | 국기 등 특화 |
70 이상 | 6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40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92.5 | 87.5 | 82.5 | 77.5 | 72.5 | 50 | 100 |
일반 훈련생 | 85 | 75 | 65 | 55 | 45 |
취성패 2유형 | 70 | 60 | 50 |
취성패 1유형 | 100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