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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년 07월 교육비지원과정 신청기간 안내

2019-06-19

사업주지원과정
   사업주가 결제를 하고 학습자가 수료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 통장으로 환급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지원과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미수료시 패널티가 적용 됩니다. (미수료패널티는 안내페이지에서 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비 지원과정 신청일정 

회차

 신청기간

 학습기간

1

2019-06-14(금) ~ 2019-06-20(목)

2019-06-24(월) ~ 2019-07-24(수)

2

2019-06-21(금) ~ 2019-06-27(목)

2019-07-01(월) ~ 2019-07-31(수)

3

2019-06-28(금) ~ 2019-07-04(목)

2019-07-08(월) ~ 2019-08-07(수)

4

2019-07-05(금) ~ 2019-07-11(목)

2019-07-15(월) ~ 2019-08-14(수)

5

2019-07-12(금) ~ 2019-07-18(목)

2019-07-22(월) ~ 2019-08-21(수)

6

2019-07-19(금) ~ 2019-07-25(목)

2019-07-29(월) ~ 2019-08-28(수)

7

2019-07-26(금) ~ 2019-08-01(목)

2019-08-05(월) ~ 2019-09-04(수)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겹쳐지는 학습기간 내 최대 3과정까지 신청 가능

   (근로자카드로 타기관에서 수강하는 과정도 포함)

 

▶ 문의
- 교육비 지원과정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업교육컨설팅 및 단체수강안내 : 최민정 이사 / 031-902-2287

(2) 교육비 지원대상자 안내, 교육비 지원신청 및 서류 담당자 : 선혜인 주임 / 070-4895-2283 / hisun@edup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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