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퓨어 교육운영팀입니다.
고용노동부 규정 상 내일배움카드 과정 수강신청 시
카드 발급일로부터 연 5회 초과수강 불가했던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규정 변경안내 ◀
- 기존 : 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훈련과정 5회 초과진행 불가
- 변경 : 강의 개수제한 없이 지원 한도금 내에서 수강신청 가능 (시작일 기준 22.07.14 부터 적용)
규정 변경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