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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FAQ
사업주지원과정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장은 연간 500만원 이상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지원환급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지원환급 대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사업장별 훈련비용지원 한도

1.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 * 240%
  (직업능력개발개산보험료가 500만원 보다 작은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2. 대규모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 * 100%
3. 기업규모 별 지원율
  우선지원대상기업 : 90% | 1000인 미만 중견기업 : 60% | 1000인 이상 대기업 : 40%

 * 공급정도에 따른 조정계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내 [별표 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주지원훈련과정 수강 절차

학습전수강신청

수강신청 >>

수강하려는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비, 지원금, 수료기준] 등을 확인한 후에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 개별수강신청 문의 : 이윤하 담당자 / 070-4895-1673 / yhlee@edupure.net
  • 단체수강신청 문의 : 최민정 담당자 / 031-902-2287 / mjchoi@edupure.net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② 개인정보 동의서(개별작성), ③ 기업 통장사본, ④ HRD-NET 기업계좌 등록내역 캡쳐본을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아래의 '제출서류 수신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교육담당자가 제출서류 및 지원가능여부 확인 후 5일 내에 위탁계약서를 발송드립니다.


▶ 제출서류 수신 이메일 : yhlee@edupure.net


※ 내부 회계담당자가 별도로 있을경우,

   제출서류 발송메일에 담당자 정보(이름, 직통번호, 메일주소)를 같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클릭)

② HRD-NET 기업계좌 등록 메뉴얼 다운로드(클릭)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발송 >>

위탁계약서는 수강신청한 과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최종 교육비, 수료 시 지원금, 회사 부담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듀퓨어에서 사업장 교육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드리며

학습 시작일까지 직인날인 후 스캔본을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교육 담당자 : 이윤하 주임 / 070-4895-1673 / yhlee@edupure.net

학습중학습진행

학습진행 >>

학습기간 내에 수료기준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합니다.


* 부정훈련 유의사항 : 동일 아이디로 다른 학습자가 동시 학습, 과제파일 공유 등의 부정훈련 시

                            교육비 지원이 불가한 패널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결제

계산서 발행 및 교육비 결제 >>

위탁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교육비에 대한 청구계산서가 발행되며,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내에 법인통장으로 교육비를 입금합니다.


(※ 교육비는 면세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로 발행됩니다.)

학습종료평가 재응시

학습종료 후 평가 재응시 기간 >>

학습완료 후 수료기준 미충족 인원에 대해 교육종료일로부터 7일간 최종평가 재응시 및 채점이 진행됩니다.

수료확정

수료확정 및 수료증 발급 >>

수료확정 문자 수신 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환급신청

지원금 환급신청 >>

수료확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된 최종 지원금을 에듀퓨어에서 산업인력공단 측으로 환급 신청합니다.


지원금 환급승인 >>

산업인력공단에서 환급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환급

기업이 학습시작 전에 HRD-NET에 등록한 계좌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환급 해드립니다.

사업주지원과정 확인 사항

  • 1. 과정별 수료조건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수료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업주지원훈련과정의 지원금은 기업규모(대규모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상이합니다.
  • - 기업규모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 - 사업주지원훈련 지원 한도금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지원 콜센터(대표번호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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