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술자격 취득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 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분야 무관)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한다)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분야 무관)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0.2.4)
11. 건축사 자격 취득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