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상세정보
2017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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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제 1차 시험 |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 제 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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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시행일 | 합격(예정)자 발표 | 제 1차 합격자 발표 제 2차 원서접수 | 시행일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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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4/3(월) ~ 4/21(금) | 6/24(토) | 7/7(금) | 7/7(금) ~ 7/19(수) | 8/14(월) ~ 8/25(금) | 9/23(토) | 11/24(금) |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관처
- 한국에너지공단(http://bea.kemco.or.kr/BEA/home/bea/h1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1.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
2.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수행업무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법 17조의 3항)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시행령 제18조의 4)
검정수수료
- 1차 시험 : 68,000원
- 2차 시험 : 89,000원
응시자격(녹색건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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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2년 이상 |
2 |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3년 이상 |
3 | 관련 기능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
4 | 관련학과 졸업(4년제 이상)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4년 이상 |
5 | 관련학과 졸업(3년제)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
6 | 관련학과 졸업(2년제)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6년 이상 |
7 | 관련직무 실무7년이상 |
8 | 관련 기술사 |
9 | 건축사 |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구분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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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3. 에너지법 |
4. 건축법 |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2. 열환경계획 |
3. 공기환경계획 |
4. 빛환경계획 |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제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면제과목
구분 | 면제과목 (1차시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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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발송배전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민간시험 합격자 (1차) | 1급 | 1차시험 면제 | 1차 시험없이 2차 시험응시 가능 |
2급 |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검정방법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자격통계(2013년 시행 민간시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