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지원과정
사업주가 결제를 하고 학습자가 수료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 통장으로 환급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지원과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미수료시 패널티가 적용 됩니다. (미수료패널티는 안내페이지에서 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비 지원과정 신청일정
회차 | 신청기간 | 학습기간 |
1 | 2019-02-15(금) ~ 2019-02-21(목) | 2019-02-25(월) ~ 2019-03-27(수) |
2 | 2019-02-22(금) ~ 2019-02-27(수) | 2019-03-04(월) ~ 2019-04-03(수) |
3 | 2019-02-28(목) ~ 2019-03-07(목) | 2019-03-11(월) ~ 2019-04-10(수) |
4 | 2019-03-08(금) ~ 2019-03-14(목) | 2019-03-18(월) ~ 2019-04-17(수) |
5 | 2019-03-15(금) ~ 2019-03-21(목) | 2019-03-25(월) ~ 2019-04-24(수) |
6 | 2019-03-22(금) ~ 2019-03-28(목) | 2019-04-01(월) ~ 2019-05-01(수)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겹쳐지는 학습기간 내 최대 3과정까지 신청 가능
(근로자카드로 타기관에서 수강하는 과정도 포함)
** 2회차(3.04~4.03) 신청기간은 2월 27일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 문의
- 교육비 지원과정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업교육컨설팅 및 단체수강안내 : 최민정 이사 / 031-902-2287
(2) 교육비 지원대상자 안내, 교육비 지원신청 및 서류 담당자 : 선혜인 주임 / 070-4895-2283 / hisun@edupure.net